유부녀인 내연녀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맺은 30대 공무원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내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 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제판과정에서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을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B씨의 진술과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A씨가 B씨 남편에게 말한 녹취록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고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주거의 평온함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제판과정에서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을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B씨의 진술과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A씨가 B씨 남편에게 말한 녹취록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고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주거의 평온함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