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 뒤 靑 압수수색 재추진

朴대통령 대면조사 뒤 靑 압수수색 재추진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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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일정 靑과 물밑협상… 내부 분위기 “지금 대치 옳지 않아”

지난 3일 청와대의 거부로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이후 재차 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선(先)압수수색’, ‘후(後)대면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앞서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을 1차 수사 기한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까지로 해 뒀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압수수색 협조공문에 대한 정식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당장 청와대에 가서 또 대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면조사가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전에 압수한 자료 분석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제기된 상태다.

향후 압수수색 관련 조치는 청와대가 거부 근거로 제시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 검토와 실질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 두 갈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형소법 110조·111조에 따른 거부가 정말 타당한지,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임의제출 외 어떤 방식도 안 된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냈으나, 특검은 임의제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제대로 된 수사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경우 굳이 경내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 수색을 거부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등의 대응은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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