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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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한 직후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수사팀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급히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심문과 검토 과정을 비롯해 약 1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심사 끝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6시 심문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구속됐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등도 이날 평소보다 늦은 오후에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4주 동안의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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