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미용 시술도 추가 뇌물죄 적용 검토

특검, 박 대통령 미용 시술도 추가 뇌물죄 적용 검토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3 09:11
수정 2017-02-23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대통령 얼굴의 미용시술 흔적
박 대통령 얼굴의 미용시술 흔적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면담 당시 모습
사진=YTN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YTN에 따르면 특검이 김 원장 부부가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해준 시술에 대해 이미 뇌물로 결론 내리고 공소장을 작성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안 전 수석은 김 원장 측을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선발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김 원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급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한 만큼, 공짜 시술이란 점이 확정되는 대로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 측 뇌물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뇌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단 한 푼도 직접 받은 금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