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수사 확대는 어려워…기존 혐의로 보강수사”

특검 “우병우 수사 확대는 어려워…기존 혐의로 보강수사”

입력 2017-02-23 16:15
수정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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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 직원들, 영장심사 때 진술서…윤장석 비서관은 참고인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기존에 다루지 않은 다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수사 확대는 힘든 상황”이라며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관계자들의 ‘부당 인사 조처’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혐의 등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일각에선 특검이 세월호 수사 압력이나 특별감찰관실 와해 의혹 등 일부 혐의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1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찰 출신 직원들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점 또한 논란이 됐다.

앞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9일께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가 조사를 받았다. 윤 비서관은 이때 감찰담당자들의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등 관련 감찰 내용을 특검 측에 제시하고 우 전 수석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이들의 진술서에 대해선 “수사팀이 적절히 검토해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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