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팔 꺾었다던 시민, 8년 만에 누명 벗나

경찰 팔 꺾었다던 시민, 8년 만에 누명 벗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4-30 22:16
수정 2017-04-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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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집행 방해 재심 결정…화질 개선 동영상, 무죄 증거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8년 만에 재심을 받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4)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와 경찰 간의 진실 공방은 2009년 시작됐다. 그해 6월 박씨는 아내 최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를 지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술을 마신 박씨가 차에서 내려 “왜 차를 세우냐”며 욕설을 하자 박모 경장은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넘어질 듯한 자세를 취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들고 있던 캠코더에 찍혔고,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기각돼 벌금 2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남편이 경찰관의 팔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씨는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 폭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이 박씨 부부를 살렸다. 박씨는 위증재판 항소심에서 이 동영상 등을 근거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동영상을 분석해 보니 박씨의 자세로는 박 경장의 팔을 꺾어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재심 결정을 내린 황 판사는 “이 사건의 동영상 분석 등은 (유죄)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밝혔다. 박씨는 충주로 귀농한 지 1년 만에 이 사건을 겪으며 농부의 꿈을 접었다. 현재 박씨는 경기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사였던 부인 최씨는 파면돼 공장에서 일한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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