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고위직 검찰 전관들 변호사 개업 땐 수임 싹쓸이?

줄 잇는 고위직 검찰 전관들 변호사 개업 땐 수임 싹쓸이?

입력 2017-05-25 02:10
수정 2017-05-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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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후 사직… 업계 촉각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변호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현직에서 물러난 검찰 간부들이 대거 변호사로 ’전업’하면서 이들이 주요 민·형사 사건 수임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검찰 인적 쇄신에 맞춰 물러나는 검찰 간부가 두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직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대상자들 역시 감찰 이후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말고도 후속 인사 과정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옷을 벗을 여지 또한 상당하다.

검사장급 이상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전직 검사들은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가는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내고 독자적으로 법률시장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법원 역시 최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고위 법관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들의 경우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급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변호사업계에 뛰어들어 수임 대란이 일어났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급 과잉으로 수임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수임료 하한선은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 공급 과잉이 수임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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