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5-25 16:44
수정 2017-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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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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