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실형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실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09 02:00
수정 2017-06-0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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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홍완선 구속

법원 “국민연금 독립성 침해”
박근혜·이재용 재판 향배 주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59)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문 전 장관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고, 삼성 합병이 국민연금에 불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각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는 직권남용과 국회 증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독립성이 침해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조모 연금정책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도 특검과 검찰이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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