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배추노예’로 부린 충북 괴산 60대 농민 법정 구속

지적장애인 ‘배추노예’로 부린 충북 괴산 60대 농민 법정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06-25 15:42
수정 2017-06-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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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데려다 9년 가까이 돈 한 푼 안 주고 이른바 ‘배추 노예’로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8·농업)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이 지적장애인으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사는 지적장애인 A(65)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왔다. 이 때부터 2015년 8월까지 임금 한번 안 주고 A씨에게 배추농사 등 하루 8시간 넘게 일을 시켰다. A씨가 일을 못 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며 고추 지지대로 폭행했다. A씨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행색이 남루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장애인보호단체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정 판사는 “A씨의 생계를 돌본 점을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킨 뒤 급여를 주지 않은 데다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김씨가 ‘임금을 줘야 했다면 A씨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갈 곳 없는 A씨를 보호하며 농사일을 거들게 한 것”이라며 “A씨를 통상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수급비는 A씨의 허락을 받아 썼다.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증거와 증인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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