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향하는 檢

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향하는 檢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7-12 02:04
수정 2017-07-12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제보 조작 가담’ 영장 발부 “범죄 사실 소명·증거 인멸 우려”

檢, 공명선거단 관계자들 재소환…박지원·안철수 수사 확대 가능성
이미지 확대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당원 이유미(39·여)씨와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연결고리였던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검에 대기 중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당에 전달하고,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제보가 공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공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것은 ‘미필적 고의’ 정황에서 더 나아가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6일 이씨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조작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이튿날 당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는 진짜”라고 주장할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혐의의 요지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던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몰려 들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몰려 들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은 대선 당시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발표를 주도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이르면 12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이 준용씨의 의혹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초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제보 관련 자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칼끝이 박 전 비대위원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씨가 조작한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연기한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