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A씨는 이에 대해 “박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박양을 2014년 여름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이후 10차례 넘게 만났다”며 “배려를 많이 해줬던 친구이고 가정사로 힘들어 울면서 전화하면 다독여 주고 위로도 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양은 공판 과정에서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양이 사전에 김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불쑥 보냈어도 대화가 가능했다며 주장했다. 검찰은 김양과 박양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박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에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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