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예정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예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7 15:47
수정 2017-08-07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정했다.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8. 0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8. 0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부회장과 그의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들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7일 결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