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공격당한 70대 다리 절단…‘안전 조치 미흡’ 개주인 법정구속

맹견에 공격당한 70대 다리 절단…‘안전 조치 미흡’ 개주인 법정구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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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 녹슨 쇠사슬 풀고 나와 물어

70대 여성을 공격해 불구로 만든 개의 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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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1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8)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씨의 맹견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됐다.

검찰은 개 주인 이씨에 대해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면서도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쇠말뚝에 묶어 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핏불테리어 1마리가 달려들어 A씨가 봉변을 당했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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