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입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 방식 등을 자의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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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금감원의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인사 이모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의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이씨로부터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켰다. 대신 지원 분야도 다른 데다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인 지원자를 세평 조회 없이 합격시키는 등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꿔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또 경영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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