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2 14:48
수정 2017-09-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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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모(19)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왼쪽)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왼쪽)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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