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보이콧’ 박근혜, 민사소송은 적극 대응…대리인 추가

‘형사재판 보이콧’ 박근혜, 민사소송은 적극 대응…대리인 추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2 17:44
수정 2017-1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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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총사퇴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대리인은 추가로 늘었다. 사실상 민사재판만큼은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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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0.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0.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황성욱 변호사가 민사재판 준비 업무를 맡았지만 도 변호사가 전날 추가로 투입됐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도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와 해당 보도 취재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몇 건의 민사소송을 통일적으로 제가 맡고 있다”면서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아 계속 변론할 뜻을 밝혔다. 도 변호사는 또 형사재판 변호인을 사임한 뒤로는 따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선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다. 지난해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5001명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총 25억여원)이다.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7명은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전원 사임계를 냈다. 현재 5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아직 다음 속행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록 국선변호인들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에나 속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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