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1-09 21:14
수정 2017-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2년 확정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9일 시장직을 잃었다. 공석이 된 청주시장은 이범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미지 확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 854만원을 썼다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로 드러난 이 시장의 실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8)씨가 선거용역비 3억 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 준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1-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