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약 8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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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양석조 특수3부장 등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2일 출석할 것을 이틀 전에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출석을 다시 통보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인 지난 4월 4∼12일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방대한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검찰 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등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그가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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