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새달 최순실·우병우 연달아 1심 선고

입력 2018-01-08 22:36
수정 2018-01-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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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보름가량 늦춰 13일로 변경…‘직권 남용’ 禹 14일 선고할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62)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기일이 보름 이상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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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됐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13일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최씨 등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우병우(오른쪽·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오는 29일 마무리 짓고 다음달 14일쯤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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