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다른 구매자 항고 수용…검찰시민위 만장일치 기소 요구
‘대작(代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씨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 처분한 조씨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3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씨가 할 수 없는 점, 조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고검은 전했다.
A씨는 2011년 9월 조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씨 그림에 대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모(63)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본인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