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5-17 16:05
수정 2018-05-17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적 소유주인 이씨는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