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비리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비리 인지하고도 은폐했다

입력 2018-07-26 00:03
수정 2018-07-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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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의 한 판사가 접대를 받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실세와 가까운 판사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8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다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부산고법의 문모 판사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2016년 9월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살펴보면, 건설업자 정모씨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 문 판사가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면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고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 판사가 수차례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 판사에게 전화로 구두 경고받은 것 외에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판사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 관계를 의식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문건을 만든 배경을 조사하고, 당시 조치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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