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지시 거부한 이탄희 판사 사직

‘사법농단’ 지시 거부한 이탄희 판사 사직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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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식 가진 판사 되고 싶었다” 소감

임종헌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재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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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고 밝혔다.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반헌법적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돌이켰다. 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면서 “한때는 ‘법원 자체조사가 좀 제대로 됐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끝으로 동료 법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시작만 혼자였을 뿐 많은 판사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과정을 만든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한다.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한다”고 썼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발령 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11일 만에 이 판사가 안양지원으로 복귀하자 부당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위가 구성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편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같은 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첫 공판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임은 재판부가 빠듯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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