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속보] 김경수 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0 15:08
수정 2019-01-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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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당선 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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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법원이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을 인정했다. 또 김 지사가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 보고가 김 지사 보고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킹크랩은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대선 뒤에도 김경수 요청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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