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유죄 선고 김기춘·조윤선 등에 구속영장 발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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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2019.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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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2019.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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