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증거 사용불가”… 재판부 바뀌었는데 안 바뀐 삼성

“위법 증거 사용불가”… 재판부 바뀌었는데 안 바뀐 삼성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5 22: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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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노조와해 재판서 기존 주장 반복

이전 재판부 채택 불구 증거 무력화 시도

법관 인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두 달가량 중단됐던 ‘삼성 노조와해’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삼성 측은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전 재판부에서 이미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은 해당 증거는 물론, 관련 진술을 통째로 무력화할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9개월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공판을 5일 진행했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뒤 첫 공판이다. 앞선 14차례의 공판(준비기일 포함)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삼성 측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계속했다.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 측 변호인은 “위법성 주장에 대한 이전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별도로 없었다”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새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위법수집증거는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고, 진행하면서 (양측) 의견이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배척하지 않겠다”고 정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삼성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다가 확보한 한 직원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이 문건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돼 지난해 6월 기소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해 노조와해 문건을 재판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문건 발견 즉시 추가 영장 발부가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전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한다면 공익에 어긋난다”며 “대법원까지 가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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