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金, 국민을 뭘로 보고” 출국 시도에 일침

과거사위 “金, 국민을 뭘로 보고” 출국 시도에 일침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26 03:16
수정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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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추가조사 뒤 수사 권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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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과거사위가 공개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위원회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적어온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어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느냐”면서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과거사위는 회의 3시간 30분 만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결정했다. 다음은 김용민 과거사위원(변호사)과의 일문일답.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은 크게 두 덩어리, 김 전 차관 임명 부분과 수사 방해 의혹으로 나뉜다. 오늘 수사 권고를 한 부분은 수사 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김 전 차관 임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권고하지 못했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외압 관련 진술이 확보된 건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 2013년 청와대에서 해명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되고 있다.”

-(뇌물 혐의 관련) 윤중천씨는 왜 제외됐나.

“빠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죄는 제공자와 받은 사람이 동전의 양면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해소될 듯하다.”

-이례적으로 김 전 차관을 비판한 배경은.

“말한 그대로다. 고위 공직자를 지낸 분이 어떻게 야반도주할 생각을(했는지)….”(정 대행)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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