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말 ‘김학의 동영상’ 촬영”… 檢, 정황증거 활용할 듯

“2007년 12월말 ‘김학의 동영상’ 촬영”… 檢, 정황증거 활용할 듯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05 23:16
수정 2019-05-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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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

“영상 속 인물” 여성 진술 보완 가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하는 등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면서 진척이 더딘 특수강간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2007년 12월 말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동영상은 15년이 적용되는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셈이다. 검찰이 2013년, 2014년에도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촬영 시점을 추정하고 있지만 (영상 조작 여부 등) 기술적 검증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수사에서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탓에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해 온 수사단은 이 동영상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에는 폭행이나 강요로 볼만한 장면이 없어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이모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완해 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김 전 차관이 향후 검찰 조사에서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김 전 차관의 다른 진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단이 지난달 확보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2007년 11월 촬영돼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규명할 직접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수사단은 피해 여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보강하면서 증거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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