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200명 몰카 찍은 20대 사진사 징역 10월

손님 200명 몰카 찍은 20대 사진사 징역 10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03 18:02
수정 2019-06-04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상이 된 여성 대상 범죄… 여전히 관대한 처벌] 여대 앞 사진관 운영… 추행 혐의도

법원 “사진 유포 안 했고 초범 고려”
검사·피고인이 낸 항소심 모두 기각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여대 앞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상습 추행한 20대 사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사진관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고객 200여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 모습을 촬영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1심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