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직 상실

이완영 의원직 상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4 00:52
수정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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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무고’ 벌금·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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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이 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지역 기초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47조 위반)로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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