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28 11:55
수정 2019-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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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국가 배상 받는 부상 운전자
국가 배상 받는 부상 운전자 끼어들기 위반을 했다가 단속 경찰관과 범칙금 부과를 놓고 승강이를 벌인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뒤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계없음.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 소속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했다. 당시 차선을 변경하던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를 단속하는 데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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