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마무리 수사용 영장 안 된다’…법원, 檢에 선언적 제스처 취한 듯

‘별건·마무리 수사용 영장 안 된다’…법원, 檢에 선언적 제스처 취한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10 22:42
수정 2019-10-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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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국 동생 영장기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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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혐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한 점, 조씨가 심문을 포기한 점, 공범 2명이 금품수수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을 볼 때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차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인 9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해묵은 논제다. 그러나 조 장관의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영장전담 경력이 있는 판사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종범을 구속했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도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사유로 가장 앞에 나온 ‘별건수사’ 언급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별건수사인 경우 구속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검찰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각 사유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꼽은 것에 주목한다. 앞서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수집이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겠다´고 검찰에 알려준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마무리 방편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도 발부되기 전에 두 차례 기각됐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이 담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게 최근 분위기지만 주요 범죄 피의자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재경 지법에서 영장전담 경력이 있는 판사 B씨는 “범죄 소명 여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을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데 점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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