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끝을 봐야… 전관예우 내년 금지”

조국 “檢개혁 끝을 봐야… 전관예우 내년 금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13 22:22
수정 2019-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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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 제도 개혁 속도전

檢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겨
오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구체안 발표
내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등 확정
이달 중 검찰 공무원 감찰 규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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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 대충하고 끝내려 했으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 개혁안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 결과 당정청은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부 축소를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국 7개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영남권(대구)·호남권(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 4개는 폐지해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부 명칭 변경은 이날 회의에서 혐의 낙인찍기 우려가 나왔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대로 ‘반부패수사부’로 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14일 발표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 검찰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특수부 인력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남은 특수부가 한정된 업무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인권보호 수사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등 검찰개혁안을 14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강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등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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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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