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구속…“허위소송 추가혐의 구속 필요성 인정”

檢 조국 동생 구속…“허위소송 추가혐의 구속 필요성 인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01 00:09
수정 2019-11-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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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동생 허위 소송·증거인멸 혐의 부인
법원 “추가 범죄 혐의 구속 필요성 인정”
檢, 조국 일가 신병확보에 연이어 성공

검찰이 재시도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신병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핵심인물 구속에 연이어 성공한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 소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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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3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같은 법원 명재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 전 국장에게 주어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등 세 가지 의혹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1차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웅동학원의 연대 채무자였던 조 전 국장이 위장 이혼을 통해 채무를 피한 혐의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조 전 국장 측은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조 전 국장 측은 “채권 자체가 허위인지도 소명이 안 됐고, 본인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후골인대골화증(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전 국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조 전 국장의 건강상태가 구속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국장은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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