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골프공 밀어놓고 ‘홀인원’ … 보험금 700만원 탄 30대 징역형

발로 골프공 밀어놓고 ‘홀인원’ … 보험금 700만원 탄 30대 징역형

입력 2019-11-11 21:15
수정 2019-11-11 2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 라운딩을 하다 홀인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홀인원’은 한 번에 공을 홀에 넣는 것을 말한다.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심준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험금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쯤 홀인원 관련 보험 4개에 가입한 뒤 같은 해 9월쯤 다른 3명과 함께 팀을 이뤄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A씨는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뒤 다른 일행보다 먼저 그린 위로 올라가 홀 컵에 발로 공을 몰래 밀어넣었다.
 다른 동반자나 캐디는 A씨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홀인원을 했다”며 캐디에게 알렸고, 캐디가 골프장에 통보해 홀인원 증명서를 받아 냈다. A씨는 이 증명서에 허위 발급한 식당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1심을 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나나 판사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