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헌재 사무차장에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9 22:42
수정 2019-11-20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정원(54·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연구관이 임명된다. 김 수석부장연구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임용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