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피했다… 법원, 범죄 혐의는 인정

조국 구속 피했다… 법원, 범죄 혐의는 인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2-27 02:16
수정 2019-12-2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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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재수 감찰중단 구속 사유 아냐”

부부 동시 구속에 부담… 구속영장 기각
曺 친문 구명시도 인정… 수사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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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조국
풀려난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조 전 장관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가족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을 넉달 간 조준했던 검찰은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친문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은 바로 귀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으로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부를 모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기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구속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배경이 됐다. 이날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모든 정무적·법률적 책임은 내게 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감찰 종료 과정에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친문 인사들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명 요청을 전해들은 사실도 순순히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덮으려 최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감찰 후 1년 뒤 모든 자료를 파쇄한 책임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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