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또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1-29 18:08
수정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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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적발돼 벌금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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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개그맨 김정렬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개그맨 김정렬(59)씨가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2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 괴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화물차 운전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6월 괴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6번이나 적발돼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6월 일명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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