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한동훈 매일 통화”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박은정 “윤석열·한동훈 매일 통화” 공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07 22:16
수정 2020-12-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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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통화·문자 내역 감찰위에 제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일부로 추정
朴 “비공개회의 후 회수… 규정 준수
통화 내용 어떻게 유출됐는지 의문”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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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부인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 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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