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논의 끝에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장창국發 판사 문건 비판에 안건 채택법관대표 다수 “의견 표명 부적절” 입장
3~4개 수정안도 제시됐지만 모두 부결
지은희 “반대에도 안건 상정 강행 의문”
온라인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쟁점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공정성을 이유로 의견 표명 보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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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명의 법관 대표 중 120명이 참석한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포문을 연 것은 제주지법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였다. 법원 내부망을 통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장 부장판사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과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여기에 다른 법관 대표 17명이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건에 찬성하는 쪽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룬 것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맡고 있고, 앞으로 (소송이)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의견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관 대표 다수의 입장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였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는 등 3~4개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반대 논리에 막혀 부결됐다. 이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한 뒤 좀더 논의를 해 보자는 안도 과반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판사 사찰 의혹이 끝내 의결되지 못하면서 윤 총장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추 장관은 사찰 대상자인 판사들로부터 유감 표명 등의 의견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날 지은희(37·41기)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절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많은 법관이 검찰의 행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칫 ‘추미애 편들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한다”면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고 귀띔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