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규정 어기고 직원 자른 회사, 대법 “절차에 문제… 부당해고 맞다”

징계위 규정 어기고 직원 자른 회사, 대법 “절차에 문제… 부당해고 맞다”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17 18:04
수정 2020-12-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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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자격이 없는 임원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의 비위 혐의가 확인돼 징계위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사측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같은 결정이 나왔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사측이 재심 징계위를 여는 과정에서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상 재심에는 기능별 총괄임원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포함돼 재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재심 결정을 취소한 반면 2심은 재심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총괄임원만으로 3~5명의 재심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던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위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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