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가 뒤집은 법원…윤석열, 8일 만에 총장 복귀

文 재가 뒤집은 법원…윤석열, 8일 만에 총장 복귀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24 22:46
수정 2020-12-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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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정직’ 처분 효력 정지결정

찍어내기식 징계 여론 역풍 맞을 듯
전날 정경심 유죄 판결 이어 악재로
文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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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 17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며 기사회생했다. 반면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징계를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리게 됐다.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여권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듯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밤늦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 의견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열린 법원 심문에서 이번 징계 집행으로 윤 총장과 검찰 조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며 징계 효력 정지의 긴급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의 추 장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논리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윤 총장은 당시에도 법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배 발생’을 역설한 끝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서도 고려한 끝에 내놓은 판단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2연승을 거둔 데 이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후 정직 상태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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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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