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