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멈추고 기소해야”

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멈추고 기소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10 22:22
수정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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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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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수사팀의 기소가 전망되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민간 위원들의 판단 역시 수사팀과 같았다. 이에 따라 한때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서열 2위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 개편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심의위는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이 지검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심의위에는 이 지검장의 수사 중단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안양지청 소속 검사가 참석했다. 이 지검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의위 의결 사항은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과 심의위의 결론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 중앙지검장 유임 또는 고검장 승진도 전망됐지만 심의위까지 기소를 권고하면서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기관으로 좌천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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