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 증거된 카톡 대화들
“귀찮은 X” “개진상” “집에 둘 것”건강했던 정인이, 폭력·굶기기에 시들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양모 장씨는 “벌 받을까 무섭다”고 학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하면, 정인이 사망날에도 “형식적으로 병원을 데려갈까”라고 의논하는 등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수시로 폭행하고 방치하거나 굶기는 학대 정황이 두 사람의 카톡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판결문 속 대화 기록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26분쯤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남편에게 보냈다.
이에 양부 안모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거 같애”라고 답했다. 이에 장씨는 “나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짝나(짜증나)”라고 답했다.
●“데리고 다니기 짜증나. 집에 둘래?”대화에 따르면 이들이 정인이를 집으로 데려온 1월 17일로부터 1개월여 지난 시점에 이미 폭행과 굶기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양부도 정인이에게 애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양부 안씨는 딸을 “귀찮은 X”이라거나 “개진상”이라고 불렀다.
안씨가 “데리고 다니기 짱나니까(짜증 나니까) 집에 둘래? 내가 집으로 갈게요”라는 내용을 보내자, 양모 장씨는 “집에 둘 거니까 오지마”라고 답했다. 양부모가 사실상 정인이를 집에 방치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외출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부모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식사 문제로 지난해 9월 나눈 카톡 대화 속에서 장씨는 “이러다가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무서워”라는 내용이 있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재판부가 공개한 마지막 대화는 정인이가 사망한 날 아침이다.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장씨), “그게 좋을 거 같아요ㅠ 자기가 번거롭겠지만ㅠ”(안씨)라고 대화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