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저유소 불태우고 벌금 1000만원’ ... 풍등 날린 외국인 항소 기각

‘110억 저유소 불태우고 벌금 1000만원’ ... 풍등 날린 외국인 항소 기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15 15:18
수정 2021-06-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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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삼아 날린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져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선고 됐던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 최종진)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무두씨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저유소 탱크에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풍등을 날리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것이 명백하다”며 “변경된 사정이 없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디무두 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터널 인근 공사현장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은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옮겨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번졌다.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당시 경찰은 디무두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저개발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우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반려했다.

디무두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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