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한 아들, 징역 8년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한 아들, 징역 8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26 14:45
수정 2021-08-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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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미수에 그치자 교통사고사 위장 노려
아버지는 “처벌 원치 않는다” 법원에 탄원

변호사인 아버지의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111억원을 빌려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8년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8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등)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오씨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꾸미기 위해 차를 고속도로로 몰았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오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한 뒤 지인들에게 “원금에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며 총 111억여원을 빌린 뒤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일부 빌린 돈은 갚았으나, 약 40억원 가량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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