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이 미성년자 음란물 보관 혐의로 벌금형

외교부 직원이 미성년자 음란물 보관 혐의로 벌금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13 13:42
수정 2021-09-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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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100여 개를 개인용 컴퓨터(PC)에 보관해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선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진 및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B씨로 부터 돈을 주고 음란물 20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PC에 저장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126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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