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강제수사 착수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강제수사 착수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16 23:06
수정 2021-11-17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무서 4곳·법조윤리협 압수수색
변호인단 등 소환조사 여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와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전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수임 내역 등을 제출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또 서울 송파세무서를 비롯한 서울 소재 세무서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공직선거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화우, 평산, LKB 등 법무법인 10곳 소속 변호사와 개인 변호사 4명 등 총 3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후보는 당시 변호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규모에 비해 변호사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달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변호인단)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동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기들”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원외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에 대해선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모 변호사에게 현금과 S사의 전환사채(CB) 등 23억원을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2021-1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